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무주군 H에 있는 I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리조트 삼거리 쪽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J(33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J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048,8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