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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64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고, 기초 노령 연금을 받아 생활하여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긴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총 12 시간의 이론 수업 및 실습교육을 통하여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위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피고인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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