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12.13 2017나54213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임대차보증금...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채권자들인 B, N, O, 주식회사 라온건축(이하 ‘라온건축’이라 한다), P이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40,000,000원과 손해배상채권 1,559,376,471원을 합한 1,699,376,471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2016. 2. 12.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89)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가압류결정을 받기 이전인 2016. 1. 20. 위 임대차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1,699,376,471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하였다

(순번 1 내지 4의 경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고, 순번 5의 경우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다). [도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내역 순번 사건번호 해당 사건번호는 모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사건번호이다.

채권자 결정일 피압류채권의 수액 제3채무자 송달일 1 2016타채104231 B 2016. 11. 29. 130,787,478원 2016. 12. 5. 2 2017타채839 N 2017. 2.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