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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8 2013고단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17:50경 인천 중구 경동 89-1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원동 도원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도원동 도원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배다리 방면에서 숭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가운전하는 D 마티즈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위 마티즈 앞 범퍼 부분으로 마티즈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53세)가 운전 중인 F 스타렉스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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