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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4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21:00경 서울 광진구 B, 402호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C(63세)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에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10cm, 길이 30cm)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및 초인종 등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및 초인종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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