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5.30 2018누4853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광주광역시 등에서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4. 9. 22.부터 2015. 6. 11.까지 원고들에 대한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산ㆍ부채를 누락하고 손익을 과대ㆍ과소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5. 7. 1.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26,760,519원, 이하 위 항에서 기재된 세액은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감액경정처분을 통해 잔존하고 있는 세액을 표시하였다.

2012 사업연도 759,389,210원, 2013 사업연도 721,605,538원의, 2015. 7. 10. 원고 유한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137,166,647원, 2013 사업연도 6,707,164,826원의 각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당초 처분 중 피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ㆍ고지한 액수는,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부분 6,097,526원, 2012 사업연도 부분 119,176,260원, 2013 사업연도 부분 107,212,588원,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부분 15,468,769원, 2013 사업연도 부분 647,152,109원이다.

마. 원고들은 2015. 9.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2. 기각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이 법원의 소송 계속 중인 2019. 1. 3. 직권으로,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중 토지 등 양도소득 부분에 관하여 64,561,691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당초 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