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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13 2019누10589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전남 영암군 C 원고 유한회사 A은 당초 위 주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0. 28. 전남 강진군 J로 주소변경을 신청하였다.

에서 기계ㆍ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들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각 1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원) D 원고 유한회사 A 2014. 2. 6. H-beam(100×100×12m) 8,734,400 H-beam(150×150×10m) 13,232,500 H-beam(200×100×10m) 8,176,500 H-beam(250×125×12m) 15,904,000 H-beam(250×100×12m) 29,920,000 합계 75,967,400 원고 유한회사 B 2014. 3. 31. 앵글 절단 및 가공 30,112,560

나. 피고는 2015. 9. 14.부터 2015. 10. 18.까지 D을 조사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 2016. 9. 2.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24,950원, 2016. 9. 5.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829,640원, 원고 유한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 2016. 9. 2.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13,370원, 2016. 9. 5.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689,12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3. 8.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A이 H-beam을, 원고 B이 앵글 절단 및 가공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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