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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구합12247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광주광역시 등에서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4. 9. 22.부터 2015. 6. 11.까지 원고에 대한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에게 원고들이 자산ㆍ부채를 누락하고 손익을 과대ㆍ과소 계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5. 7. 8.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26,760,510원, 2012 사업연도 759,389,210원, 2013 사업연도 721,605,530원의, 2015. 7. 22. 원고 유한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37,166,64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707,164,820원의 각 법인세를 경정ㆍ고지(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9.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고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된 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의한 것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임대주택의 월세수입과 위약금 등의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세무사의 회계처리의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이 양도한 부동산은 매입임대주택으로 2013년 양도 당시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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