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나569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1095 소재 보광휘닉스파크(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휘닉스파크와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1. 12. 3. 11:00경 이 사건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호크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스키를 타고 내려와 슬로프 중간 지점의 가장자리에서 일행을 기다리다가 다시 슬로프 중앙으로 진입하던 주식회사 스포티즌 소속 직원 B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로 인하여 B는 좌측 하지 열상을 입었다.

다. 주식회사 스포티즌과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2012. 7. 20.까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요양급여 5,108,750원, 휴업급여 2,209,9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조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는 슬로프 중간지점에서 출발한 직후 피고 A과 충돌한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진행하면서 내려오다가 위에서 내려오던 피고 A과 충돌한 점, ② 피고 A은 당심에서 턴을 하면서 B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 A과 B의 충돌 전후의 자세, 충돌 부위 및 B의 상해 태양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A은 B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