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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1 2013가단790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16. 03:40경 강원도 횡성군 소재 현대성우리조트 스키장(현 :웰리힐리 스노우파크, 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 중 중급 슬로프인 b2(bravo2) 슬로프(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 정상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잠시 멈추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 B의 아들인 C(D생)가 이 사건 슬로프 정상으로 올라가 리프트에서 내린 후 스노보드를 보드부츠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보드테크를 손에서 놓쳤고, 그 보드테크 아래로 내려가다 위와 같이 멈추어 앉아 있던 원고의 좌측 손가락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2번 손가락의 타박상,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한화보험주식회사는 피고 B의 처인 E과 사이에 무배당 프리미엄케어 자녀보험0710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 한화보험주식회사는 피보험자인 C가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또는 C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민법 제755조에 따른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C는 만 10세 정도의 나이에 불과하여 그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피고 B은 C의 아버지로서 C로 하여금 안전하게 스노보드를 장착하고 이용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03: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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