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2.05 2009가합16457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에게 10,033,207,469원 및 그 중 1,8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기본약정의 체결 1)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은 1993.경 서울 용산구 D 외 15필지(이하 ‘D 부지’라고 한다

) 일대의 학교시설물을 용인시 E 임야 8,033㎡ 외 33필지(이하 ‘용인 부지’라고 한다

)로 이전하는 캠퍼스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D 부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 B의 학교시설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피고 B가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B는 D 부지의 매도인 겸 위탁자로서 1996. 6. 28. 사업시행자 겸 D 부지의 수탁자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2003. 6.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2006. 5. 19. 피고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및 피고 파산관재인 변호사 C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 한부신’이라고 한다), D 부지의 매수예정자인 세경진흥 주식회사(이하 ‘세경’이라고 한다), 용인캠퍼스 공동공사수급자인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기산(이하 ‘기산’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캠퍼스 이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약정(이하 ‘이 사건 기본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① 피고 B는 피고 한부신에 D 부지를 처분신탁하고, ② 피고 한부신은 세경에 D 부지를 287,024,471,400원에 매도하되, 세경은 피고 한부신에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1,570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