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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3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81』 피고인 A은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 31. 07:00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00경 구리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9. 3. 25. 05:00경 광주 북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08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2019. 1. 31. 07:00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4:00경 구리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B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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