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1:44 경 자신의 거주지 인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 110동 803호 방 안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0.46g 을 종이에 싸서 담배갑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순 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1, 첨 부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가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가목 ( 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10년 사이에 동종의 실형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