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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9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9. 21: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언니인 피해자 C(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0. 6. 9.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18: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개업식 행사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당초 약속한 거래처와 커피원두를 거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머그컵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6. 22.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과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약 4,615,000원 상당의 ‘라스파지알레S2바지카’ 에스프레소 머신, ‘유레카Zenith65E’ 에프스페소 그라인더, ‘ParagonSR6’ 정수필터 및 시가 미상의 냉장고, 선풍기, 믹서기, 유리컵, 카드조회기, 화분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커피머신 거래명세서 등 첨부), 수사보고(카드조회기 임대차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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