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1. 20. 피해자 C(여, 44세)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8.경부터 별거를 해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8. 22: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전면 유리창문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4. 1. 17. 19:20경 피해자 C이 계속하여 피고인과 별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미용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 6개를 마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합계 3,584만 9,000원 상당의 미용의자 1대, 커트가위 7개 등 미용기구, 화분 6개, 컴퓨터 2대, 정수기 1대 등 시가 총 합계 4,212만 5,900원 상당의 물품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26쪽, 제2권 53, 1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