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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08고합1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4죄에 대하여 징역 6년에, 판시 제5,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8고합1340』

1.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 용인시 수지구 J 일대 K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대로 설계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토지매입자금 300억 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토지주 8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실제 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4. 2.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 M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K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독점적으로 3년 이상 추진해 온 I 대표이사인데, 이미 사업지 토지매입을 위한 지주들 토지매각동의서를 80% 이상 획득하였으며 설계 계약이 완료되어 계약금 10%가 이미 집행되었고, 토지매입 자금 300억 원을 확보하고 있어 1년 이내에 분양을 개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분양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 줄 테니 분양대행계약 보증금을 달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분양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8.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8고합1419』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이라는 건설시행업체 명의로 용인시 J 소재 K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위 사업의 시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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