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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293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582,1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0.부터 2020. 6. 26. 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압류채권 1) C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추진하는 경주 D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이라고 한다) 의 양수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과 지인인 G 명의로 2017. 6. 2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 각서를 작성하였다.

C은 같은 날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양해 각서 상의 약정금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제 1 조( 목적) 본 약정은 피고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G, F이 양수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본 약정 (MOU) 을 체결한다.

( 이하 생략) 제 2 조( 계약 내용 및 조건)

가. 계약 내용 ① 계약조건 : 법인 주식 일체 및 사업권 일체의 양도 양수 ② 양 수도대금 : 30,000,000,000원 ( 이하 생략) 제 3 조( 이행) 피고의 약정금 수령 액 300,000,000원은 G, F의 실사결과 본 사업을 인수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경우 피고는 G, F에게 약정금 300,000,000원을 7일 이내로 상환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300,000,000원의 150%에 해당하는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하며, 약정금 300,000,000원을 상환하는 즉시 G, F은 피고에게 체비지매매 예약 증서를 반납한다.

2) C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 관련 문서를 열람한 후 2017. 8.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양수 포기를 고지 하면서 위 약정금 30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H은 2017. 8. 3. ‘ 위 양해 각서의 보증금 300,000,000원을 2017. 8. 31.까지 F에게 상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9. 8. C에게 액면 금 330,000,000원, 지급기 일 2017. 10. 8. 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4) 피고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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