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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7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하기는 하였으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8 고단 1513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2018 고단 1670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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