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12661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6.자 2014차전53876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