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8045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6.자 2012차전55125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6.자 2012차전55125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