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509989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7.자 2014차전24778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7.자 2014차전24778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