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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3095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7.자 2018차전20430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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