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3095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7.자 2018차전20430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7.자 2018차전20430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