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22: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호텔 사거리 앞 도로를 쌍문 역 방면에서 도봉구 민회관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안전 표지인 유턴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한편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 직진 신호에 유턴하기 위하여 1 차로 인 버스 중앙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0 세) 가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 등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H( 여, 54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가슴 통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등)
1. 진단서, 진료기록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 스케치, 사고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