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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14 2015고정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에 있는 용교삼거리 교차로를 목행동 쪽에서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입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던 삼거리 교차로였음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녹색의 양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금가면 쪽에서 목행동 쪽으로 녹색의 양방향 직진 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앞부분 등으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 운전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 12번 골절 등을 피해자 차량 탑승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막하혈종 등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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