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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5:28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단종 골 길 1 중 구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ㆍ무면허로 운전한 거리도 긴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3번, 무면허 운전으로 3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4 번째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이 2003년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그 이후로 이번까지 4번의 무면허 운전을 하여 무면허 운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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