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5:28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단종 골 길 1 중 구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ㆍ무면허로 운전한 거리도 긴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3번, 무면허 운전으로 3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4 번째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이 2003년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그 이후로 이번까지 4번의 무면허 운전을 하여 무면허 운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