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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4 2018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9. 24.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피고인은 2018. 3. 11. 21: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도개면 궁기 리에 있는 도개 카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리 도개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포터 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수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재범하였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주 취 정도 나 운전 거리, 가족관계 등 일부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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