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9. 1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4.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었으며 2016. 1. 25.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0. 13. 17:1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이고 새로이 직장을 구해 잘 다니고 있다며 선처해달라고 탄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같은 잘못을 너무 많이 반복하였다.
범죄경력조회에 명확히 드러나는 음주운전 전과만 8회이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번 선고받았으며, 그 두 차례의 집행유예 기간마다 재범하여 처벌받았다.
이 사건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고, 사고도 냈다
사고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