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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7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2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9. 22: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103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1. 23:0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채취 동의 및 확인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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