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5. 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3. 오후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부산 여 수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교부 받은 후 F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9. 18:00 경 전 남 여수시에 있는 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G 선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필로폰 상선 E 체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범죄사실 제 1 항에 한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