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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손해배상(기)]〈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공2020하,1670]
판시사항

[1]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을이 갑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갑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갑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 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갑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을이 갑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갑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을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을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갑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담당변호사 김선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 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5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원심판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닭고기 소매업 등을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약 12년간 한 지역에서 ‘(상호 생략)’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맹계약 제15조 제3항은 원고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 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과 동일하다.

다. 원고가 위 가맹점에서 간장치킨 조리 시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하여 간장소스를 치킨에 도포한 사실이 피고 직원에게 발견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간장치킨 조리 시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시정을 요구하면서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운영 매뉴얼 위반 등 가맹계약법 위반이 재적발될 경우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1차 시정요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의 조리 매뉴얼에는 간장소스를 ‘붓을 이용해’ 바른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간장소스 사용방법과 관련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간장치킨 조리 과정에서 분무기를 사용한 것은 피고의 조리 매뉴얼을 고의적으로 어기려고 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고, 나름 조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불과해 보인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조리 매뉴얼의 어느 부분을 위반한 것인지 정확히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1차 시정요구와 유사한 취지의 2차 시정요구를 하였다.

바. 2차 시정요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요구에 불응하고, 프랜차이즈사업의 핵심인 통일성을 저해하였으며, 가맹본부가 정한 표준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사. 그러나 피고의 1차 시정요구 이후에 원고가 간장치킨 조리 시 조리용 붓이 아닌 분무기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에게 1차 시정요구 무렵부터 피고의 요구대로 조리용 붓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1차 시정요구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아.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한 지역에서 약 12년에 걸쳐 영업을 해오던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갱신거절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의 가맹계약이 갱신되더라도 피고가 손해를 입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인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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