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가단7747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00 농업협동조합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116
대표자 조합장 김00
지배인 상무 이00
피고
변00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산112-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도00
변론종결
2006. 4. 21.
판결선고
2006. 5.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방00과 피고 사이에 2002. 5.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방OO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2. 5. 6. 접수 제649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2. 12. 방00과 사이에 대출한도 30,000,000원, 이자 연 13.5%, 지연이자 연 17.5%, 거래기간 2001. 2. 12.로 정하되, 약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원고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자립예탁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자립예탁금 대출약정을 갱신하여 오던 중 방OO으로부터 약정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4. 2. 13. 이를 해지하였는바, 2005. 7. 7.까지 대출원금 14,878,762원과 이자 3,814,299원이 남게 되었다.다. 방OO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그 처남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방OO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고(더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농협의 직원은 방OO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방OO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발견한 후, 2002. 6.경 피고의 사무실(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소재지이다)로 찾아와서 피고에게 방00의 부동산을 인수하게 된 경위를 묻고, 피고로부터 방OO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 원고농협의 직원은 당시 피고가 방OO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늦어도 피고로부터 방OO의 부동산을 인수하게 된 경위를들은 2002. 6.경에는 방OO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방OO이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5. 7. 1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판사김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