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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3 2018고정3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15:38 경 천안시 동 남구 단대로 119에 있는 단국 대학교 치과 대학병원 5 층 소아 치과 앞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다가 대기 시간이 길어 진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2~3 회 항의 하다가 위 치과 입구 좌측 유리창을 손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병원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 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 관련 증거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 손괴죄 등 각종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합의된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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