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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341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경 오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 D에게 “확인할 사실이 있으니 선거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좀 보자”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선거 관련서류를 받아 보던 중,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유인 피고인 명의의 제1기 동대표 후보등록신청서(2010. 4. 22. 작성)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제2기 동대표 후보등록신청서(2012. 4. 23. 작성) 1장을 임의로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찢어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1. 피고인은, 자신은 입주자대표회장 F으로부터 판시 기재 2장의 후보등록신청서(이하 ‘구 문서’라 한다)의 내용을 올바르게 수정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당일 아파트 관리소장 D으로부터 구 문서를 교부받고 새로이 후보등록신청서 2장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D이 구 문서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가지고 가 찢었을 뿐이라며,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무릇 자기명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 시켜 그 용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형법상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1987. 4. 14. 87도177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구 문서들은 이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소유의 문서인 사실, ② 피고인은 구 문서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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