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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9노52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아파트 동대표 선거과정의 위법성을 알리려는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피해자와 아파트 관리소장인 D을 비방할 목적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0.경 C아파트 단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아파트 동대표 선거 과정에 불법으로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아파트 동대표 불법 선거에 관하여 관리소장, 이장인 F은 근번 선거에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218세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관련하여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주된 동기와 목적은 공정한 동대표자 선거 실시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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