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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6나2084253
청산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피고 조합은 고양시 덕양구 L 외 8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3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롯데건설㈜은 피고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원고별 구체적인 소유 내역은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제3조 (당사자 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피고 조합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리의무 행위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피고 롯데건설㈜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피고 조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범위)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과 피고 롯데건설㈜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단, 피고 조합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제반비용은 피고 롯데건설㈜의 부담으로 하며, 조합원의 부담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피고 롯데건설㈜의 업무 및 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피고 조합의 조합원 이주비 및 피고 조합과 피고 롯데건설㈜이 합의한 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의 대여 또는 지원 제14조(사업추진비의 대여 및 무상지원)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롯데건설㈜이 무이자로 대여하는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미동의자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 매입비 ③ 제1항 사업추진비는 각 소요시점에 피고 롯데건설㈜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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