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8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약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총 9명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편취액 중 투자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5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