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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111998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6. 11. 9. 원고 A,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하여, 2016. 11. 11. 원고 B,...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시행 경과 1) 피고는 2016. 7.경부터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여 고성과를 추구할 동기를 부여하고, 저성과 직원에 대해서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업무능력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성과향상 프로그램(PIP, 이하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6. 6. 29. 최근 3년간의 인사평가를 점수로 환산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61명(전체 직원의 하위 6.5%)을 1차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피고는 1차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를 상대로 3개월간 업적평가(업무목표 달성평가, 핵심역량 향상 교육, 직무역량 향상교육)와 역량평가를 진행하였고, 피고의 인재경영위원회는 2016. 10. 4. 각 대상자들의 위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1차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 61명 중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25명을 2차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하고, 나머지 대상자 46명에 대해서는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의 인사관리부는 2016. 11. 8. 각 부서장에게 2차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들에 대한 경고장 발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속한 부서의 부서장 또는 지역단장은 2016. 11. 9. 원고 A,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하여, 2016. 11. 11. 원고 B, C에 대하여 각 경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사내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정과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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