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07.18 2011누277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 전환대상자: 평가 결과 전환 적합자 전환유예자: 각 부서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부서 전배 병행 후 별도 재평가 평가대상자 중 약 15% 수준의 전환유예자를 선별 (전환유예 대상자는 계약만료 2개월 전 2차 평가를 실시하여 전환/계약종료 확정하되, 최종 계약종료자는 평가대상자의 10% 수준을 원칙으로) 평가절차 - 부서원: 3단계(부서장-담당임원-대표이사) - 부서장: 2단계(담당임원-대표이사) 전환 시기: 2009년 하반기 중 실시 성과주의 신 인사제도 도입 건의 주요 내용

5. 신분전환 및 신규채용

가. 만 2년 근무자 : 계약만료 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 및 계약종료

나. 만 1년 근무자 : 계약만료 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 계약직유지 및 계약종료

다. 2010. 1.부터의 채용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특성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계약직 채용 병행 * 정규직으로 채용한 자는 시용기간 6개월 적용 후, 본채용 여부 결정 * 근속기간의 산정은 기간제법 발효일로부터 산정함 그리고 원고는 2009. 8. 26. 아래 내용이 포함된 제목 ‘성과주의 신인사제도 도입의 건’의 문서를 부서로 발송하여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

나) 제1차 평가 원고는 2009. 7. 6. 참가인들을 포함한 계약직 근로자 156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부서장이 해당 부서원인 계약직 근로자를 평가하도록 하는 제1차 평가를 하였다. 제1차 평가 결과 참가인 A은 부서장 평가가 총점 86점으로 CMO Division의 D 영업부 차장 7명 중 5위(참가인 A을 포함하여 근로자 3명이 공동 5위이었다

이고, 부서장 의견이 “정규직 전환 후 부서 전배”라는 총평 하에 "참가인 A은 성실한 자세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재 자신에게 맡긴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