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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가합497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각 확인 청구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7. 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아파트 108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56,219,000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11,300,000원, 중도금은 7회에 걸쳐 합계 36,919,000원, 잔금은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1992. 2. 7.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 48,219,000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 잔금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1992.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1995. 4. 11. 부산지방법원 96가합2258호로 피고 B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12,027,000원(입주가 지연된 기간 동안 기 납부한 분양대금의 연 19% 비율에 의한 금원)에서 원고가 미납한 분양잔대금 8,000,000원을 공제한 4,027,000원, 미시공 또는 하자 부분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 16,990,000원, 설계변경 및 일조 침해 등으로 인한 위자료 11,300,000원 등 합계 32,317,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이 있는 등 피고 B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위자료 등 합계 75,519,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위 법원은 1996. 7. 18.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입주지연, 부실시공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그 합의 이전에 있었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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