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6가합2258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주위적 청구내용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8동 701호를 분양받았는데, 피고는 입주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했고 분양한 아파트에 미시공 또는 하자 부분이 있으며 부실시공 및 설계변경을 하였으므로, 지체상금 12,027,000원, 미시공 또는 하자부분 보수비 16,990,000원, 부실시공, 설계 변경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1,300,000원에서 원고가 분양받은 B아파트의 미납 잔대금 8,000,000원을 공제한 32,317,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내용은 피고가 아파트분양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해제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 이미 지급된 아파트 계약금 11,300,000원, 중도금 합계 36,919,000원과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11,300,000 및 위자료 16,000,000원 합계 75,51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나. 위 제1심 법원은 1996. 7. 18.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96나9225호로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 중 하자보수청구부분을 취하하는 대신 지체상금청구금액 및 위자료청구금액을 확장하고 준공검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며,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1998. 5. 15.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대법원 98다3164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8. 9. 7.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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