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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10952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60,555,141원 및 그 중 55...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이하 ‘모아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8. 1. 3. 피고 A에게 일반자금대출로 3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지연배상금율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49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제비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모아상호저축은행은 2010. 6. 29.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1. 5. 23. 304,071,577원을 배당받아 이를 이 사건 대출금 원금(360,000,000원)에 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11. 5. 23. 기준으로 160,555,141원(원금 55,928,423원, 이자 104,626,718원)이 남게 되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10. 24.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160,555,141원 및 그 중 55,928,42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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