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말 18:00경 화성시 C 주차장에 주차된 D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 15:00경 화성시 E 노상에 정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2 범죄)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3.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