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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4. 20. 선고 2011구합34900 판결
해제권의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159 (2011.07.26)

제목

해제권의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요지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 ・ 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사건

2011구합34900 부가세경정청구거부처분에대한취소

원고

AAAAA공사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6.

판결선고

2012. 4.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OO동 000 외 29필지에 있는 유통단지인 'BBBBBB' 내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중 33개의 점포를 분양하고 이CC 외 26명의 수분양자(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와 위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전부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분양대금의 각 잔금수령일을 작성일자로 한 매출세금계산서(2009년 제 2기 예정 000원, 2009년 제271 확정 000원, 2010년 제1기 예정 000원 합계 000원)를 발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DD백화점과 EEE를 유치하기 위해 2010. 8. 10. 이 사건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에 의하여 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한 후,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2009년 제2기 예정 000원, 2009년 제2기 확정 000원,2010년 제1기 예정 000원 합계 000원)를 발행하고, 당초 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2009년 제271 예정분 000원, 2009년 제2기 확정분 000 원)와 기타 금액 000원을 합하여 2010. 11. 17.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2009년 제271 예정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71 확정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합의해제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재취득한 것은 이 사건 분양 계약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과 별개의 거래로 보아, 2011. 3. 4.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누락으로 인한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000원과 200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하고, 나머지 경정청구(2009년 제271 예정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7.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6 내지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합의해제는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법률효과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고,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는 '해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정해제' 또 는 '해제권의 행사'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이 규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 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0.12.27.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후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0.12.30.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2호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2010.12.27.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 ・ 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다만, 이와 같이 엄격해석의 원칙을 견지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조세법령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이미 신고 ・ 납부된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가)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 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 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 ・ 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 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 효력이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본다면,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세회피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 당하다.

다)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 및 각 시행령의 관련 규정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해제권의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로 인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DD백화점과 EEE를 유치하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 사건 합의해제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마) 원고는 해제된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지 않고,새로운 분양계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받는 것은 거래실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이중과세 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다만,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통해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피고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피고에게 반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과 일관성이 있는 별 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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