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나626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18. 피고에게 판매가 2,394,000원인 라텍스 매트리스 제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월 사용료 39,900원을 받고 사용기간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렌탈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렌탈약정에는 피고가 2회 이창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13조 4항), 계약 해지 시 원고에게 상품을 반환할 경우에는 일정한 위약금을(6조),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아래 계산식에 의한 분실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10조)이 포함되어 있다.

분실료 = 제품판매가 - (제품판매가 / 60개월) × 사용개월수) 피고는 이 사건 상품을 인도받은 후 1개월분 사용료 39,9000원 만을 납부한 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23. 피고에게 변제기한을 2016. 12. 22.까지로 정하여 미납 사용료에 대한 이행을 최고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미납금과 위약금의 지급, 상품의 반환, 상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분실료의 지급을 요구함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렌탈약정에서 정한 사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가 그 이행을 최고하며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렌탈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된 후로부터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을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