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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4 2019가단10193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20. 2. 17.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고, 2018. 10.경부터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그 무렵 원고에 대해 피고가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사용료 상당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약정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2018. 10.경부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동차 사용에 관한 약정은 해지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 조건으로 매월 2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8. 10.경부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다

거나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사용료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16. 1. 1.부터 2018. 9. 30.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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