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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200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문제 등으로 아내인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본인의 부모님 집으로 도피하자 피고인이 다음날 새벽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피해자 B(장인)이 집에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B은 물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장모)과 E(아내)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거듭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B 및 D은 다발골절 내지 안와골절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특히 피해자들은 사위 내지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하여 신체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아내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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