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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36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 또는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적법절차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자 C에게 여권 위조를 부탁하였고, C은 여권브로커인 위 일명 D 또는 E에게 재차 여권 위조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여권을 위조한 후 행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1년 3월경 서울 종로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C에게 자신의 사진 2장 등을 교부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해야 하는데 현재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 없어 여권을 만들 수 없으니, 출국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명의로 여권을 만들어 달라. 여권을 만들어 주면 8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C은 그 무렵 위 사진 2장을 위 일명 D 또는 E에게 교부하고, 위 일명 D 또는 E는 그 무렵 F 명의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그녀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일명 D 또는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1. 4. 16.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일명 D 또는 E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1. 4. 16.경 위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여권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인 일본국으로 출국하여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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