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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구단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D 벤츠 GLK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11. 22.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4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1년 간 한 번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운전해 왔던 점, 이번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적이 없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원고는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영업과 반품 배달 등을 위하여 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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