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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23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차량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5. 11: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와 "D"에서 부산 영도구 대평동까지 화물을 운송해주고 운임비 8,000원을 받음으로써 위 자가용 화물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경위서, 사진 포함)

1. 자동차등록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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