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514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10. 22. 10: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부탁받은 의류를 위 차량에 적재하여 서울 성동구 도선동,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서울 광진구 구의동으로 운반하여 주고 그로부터 운임비 명목으로 3~5만 원을 받고,
2. 2018. 11. 20. 1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F’에서 E으로부터 부탁받은 의류를 위 차량에 적재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서울 성동구 도선동, 서울 광진구 구의동으로 운반하여 주고 그로부터 운임비 명목으로 3~5만 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